청년수당 논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무 자격이나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을 주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논란과 관련 서울시는 “사실 무근”이라고 전했다.
20일 서울시 관계자는 20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가 청년을 2,400명을 선발해 2년 동안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정책실험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연구원에서 ‘복지실험’ 차원으로 서울시에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는 모든 청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실험의 추진여부나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이란 2019년 만 24세가 되는 청년(주민등록상 경기도 3년 이상 거주)에게 1인당 연 100만 원 규모의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이는 청년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사진=경기도 홈페이지 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