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박정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검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청구한 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임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MBG 그룹 임원 7명 가운데 6명에 대해서도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기각된 한 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인도네시아 니켈 자원개발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 등을 추진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1천억원대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임 회장 등이 밝힌 사업은 대부분 과장되거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대전 서구 둔산동 MBG 본사를 압수 수색했고 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회사 설립 이유 및 회사의 사업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하며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9년 10월 설립된 MBG 그룹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기 및 일반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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