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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규희 의원 '당선무효형'…벌금 400만원 선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공천 시켜주겠다며 금품 수수

재판부 "중대 선거범죄…질 나빠"

20일 이규희(더불어민주당·천안시 갑) 의원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희(57·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품 수수로 인한 크고 작은 부패는 중대 선거범죄이고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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