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유죄판결이 부당하다며 반발한 것과 관련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 의원이 민주당 측에서 ‘김경수 판결문’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대법원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법원은 21일 윤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헌정사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각 정당이 분석 간담회를 개최한 사례가 있느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 “요청한 해당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달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례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대법원은 ‘1심 판결이 법관 추론에 의한 결과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를 넘어서 과도한 표현을 하거나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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