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1,256만∼1,400만원을, 초소형 전기차는 670만원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거나 성남산업단지, 판교제로시티에 입주한 기업·직원은 경기도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17종이다.
전기 승용차는 현대차 아이오닉·코나EV, 기아차 니로·쏘울EV, 르노삼성차 SM3 Z.E, BMW i3, 한국지엠 볼트 EV, 테슬라의 모델S 시리즈 등 14종이다.
초소형 전기차는 르노삼성의 트위지, 대창모터스의 다니고, 쎄미시스코의 D2 등 3종이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2개월 이상(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기업, 공공기관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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