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전공의를 폭행한 의사 2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단독 박원근 부장판사는 21일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조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 조교수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폭행 횟수와 수단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며 “교수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전공의를 상습폭행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박 판사는 “A 전 조교수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파면됐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B 조교수는 피해자들이 더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다양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의료계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전 조교수는 2013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의국 사무실과 치료실에서 주먹과 발, 망치, 다리모형 등으로 전공의 11명의 머리와 가슴, 다리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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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조교수는 2015년 2월 전공의 12명을 집합해 알루미늄 방망이로 위협하며 15분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켰다. 또 주먹과 야구방망이로 수회 폭행하는 등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피해자 12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17년 국정감사 때 폭로되면서 알려졌다
당시 조교수들에게 폭행당한 전공의들은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가 찢어져 서로 상처를 치료해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A 전 조교수는 대학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파면됐고 B 조교수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고 복귀해 현재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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