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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대법 판결 기다리다… 심선애 할머니 결국 별세

13살에 미쓰비시 공장 동원… "배고픔이 가장 큰 고통"

징용 사실 가족에도 말 못해… 지난해 12월 2심 승소

고(故) 심선애 할머니. /사진제공=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징용됐던 심선애(88) 할머니가 손해배상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을 못 보고 결국 노환으로 별세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심 할머니가 지난 2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22일 밝혔다.

1930년 현재 광주 북동 지역에서 3남 6녀 중 둘째로 태어난 심 할머니는 1944년 3월 광주 북정공립국민학교(현 광주수창초등학교) 졸업 직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됐다 심 할머니는 당시 주변에서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당시 광주군청에 징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일본 나고야에서의 생활을 예상과 전혀 달랐다. 심 할머니는 작업 도구로 비행기 부속을 매끈하게 다듬는 일을 맡았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무척 고된 일이었다. 아침 식사는 된장국에 단무지가 전부였다. 한참 자랄 10대 나이에 배고픔은 심 할머니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다. 1945년 일본 도야마의 미쓰비시중공업 공장으로 이동했지만 그곳은 나고야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다.



해방 후 고향에 돌아왔지만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았다. 당시엔 여성이 일본에 갔다 왔다면 종군 위안부와 동일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강제징용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20여 년간 파킨슨 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심 할머니는 지난 2014년 2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두 번째 소송 원고로 참여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후생연금 기록을 신청하했지만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는 2015년 2월 후생연금 탈퇴수당금으로 해방 당시 액면가인 199엔(한화 1,850원)을 지급했다.

심 할머니는 다른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미쓰비시를 상대로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17년 8월과 지난해 12월 1·2심 모두 승소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상고로 마지막 대법원 판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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