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타지오는 “지난 22일 대한상사중재원으로부터 판타지오와 배우 강한나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중재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중재 판정으로 판타지오와 배우 강한나의 전속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판타지오는 강한나를 위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며, 강한나 측에서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고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계약 준수의 원칙에 따라 전속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한나 측에서 제기한 판타지오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의 등록 기간 도과 후 등록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는 강한나가 판타지오와 계약관계에서 이탈한 이후 발생한 사정이고, 판타지오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휴지해야 할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계약 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정했다.
앞서 강한나는 2018년 3월경 일방적으로 판타지오에 전속계약 해지에 관련된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전속계약 분쟁을 일으킨 바 있으며 스타디움과 에이전시 계약을 맺고 독자 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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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오는 “강한나와의 전속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전속계약에 의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적법한 절차 내에서 중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이번 중재판정을 통해 강한나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판타지오를 대리한 법무법인 제하의 김태우, 이춘상 변호사는 이번 중재원의 결정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건강한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 준수의 존엄성을 중시 한 합리적인 결정이다. 종전 경영진과 연예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유로 연예인의 계약관계 이탈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향후 전속계약 분쟁에 중요한 기준점을 세운 것이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한편, 판타지오는 “그동안 해당 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판타지오를 믿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판타지오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은 물론이며 직원들과도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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