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갈취 등을 목적으로 윤송이 엔씨소프트(036570) 사장의 부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허씨는 2017년 10월25일 경기 양평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1·2심은 “허씨가 부유층 거주지역과 범행방법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그 방법이 잔인하고 참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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