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전시가 진행하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중 가장 먼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위원회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대상지를 면밀히 살피는 등 심의를 통해 조건부 의결했다.
위원회는 비공원시설 부지내 공동주택 용적률 및 층수를 각각 용적률 228%, 층수 29층으로 낮춰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조건부 의결된 사항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세워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약체결, 사업자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내용을 잘 반영해 용전근린공원 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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