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가 줄었다며 당직자들을 해고한 자유한국당의 처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국당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한국당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 해고 대상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를 거쳐 복직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7월 국고보조금과 당비 수입이 전년도보다 각각 37억원, 51억원 줄자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30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직원은 희망퇴직을 받았고 A씨 등 3명은 해고했다.
해고된 3명은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이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한국당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국당은 “재정 악화로 해고가 불가피했다”며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며 “한국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신규로 13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므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계약 해지, 희망퇴직 등으로 총 35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한국당이 계획했던 인원 감축 목표 30명을 이미 넘었다”며 “같은 시기 약 6,800만원을 들여 혁신위원회 사무실을 새로 임차하는 등 한국당이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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