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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사업장 100곳 긴급점검...한화 9개 공장 기획감독

고용부, 내달 22일까지

고(故) 김용균씨 사고, 한화 폭발 사고, 현대제철 당진공장 컨베이어벨트 사고 등 최근 산재 사고가 이어지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한다. 하청에서 발생한 산재도 원청의 보험료 부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회의를 열고 2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컨베이어를 보유한 100인 이상 사업장과 과거 중대재해가 발생한 컨베이어 사업장 등 100여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한화의 전국 화약·방산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는 다음달 29일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사고가 발생한 대전 사업장에서는 고용부의 특별감독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감독 대상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또 고용부는 하청 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해 사내 하도급을 주는 공공기관과 대형 사업장 800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산재보험제도의 불합리도 개선된다. 이 장관은 개별실적요율제 개선도 지시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 동안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것으로 하청 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은 하청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경우가 있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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