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시속 30km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유발한 7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24일 오후 8시 48분쯤 통영대전고도로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A씨(72·여)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B씨(57)가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서행 주행으로 사고를 유발한 A씨는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당시 A씨의 주행 속도는 고속도로 최저운행 속도인 시속 50km에 미치지 못하는 30km 미만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한편, 고속도로 30km 운전자 A씨는 경찰에서 ““평소처럼 운전한 것, 사고가 있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친 후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