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6일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면으로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3·1절 특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특사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설명한다. 법무부는 지난 20∼21일 박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이 검토되는 대상자의 범위와 적정성을 심사한 바 있다.
국무회의에 올라온 특사 명단에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재벌 개혁’ 공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을 비롯해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국집회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은 사면 대상 명단에 올랐다. 이외 민생사범에 대해서 특별사면이나 복권·감형·감면 등의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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