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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등 집회사범 107명 ‘3.1절 특사’… 이석기·한명숙·한상균은 제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연합뉴스




강정마을·사드(THAAD)·광우병 등 7개 집회에서 처벌받은 107명이 3.1절 10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상균 전 민주노총위원장 등은 배제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2019년 2월28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포함해 특별배려수형자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3ㆍ1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의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사면이다. 유형별 사면자는 △일반 형사범 4,246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07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등이다.

사회적 갈등 사건 사면은 7개 집회가 대상이 됐다. 사건별로는 △광우병 촛불시위 13명 △밀양 송전탑 5명 △제주 강정마을 19명 △세월호 11명 △위안부 합의 22명 △사드배치 30명 △쌍용차 파업 7명이다. 사드배치의 경우 대상자에 찬반 집회 참여자가 다 포함됐으며, 쌍용차 집회에선 경찰관 1명이 포함됐다. 박 장관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 7개를 선정하고 그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 함로써 국민 통합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첫 사면에서도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시킨 바 있다.



다만 집회에서 중한 상해를 일으켰거나 화염병 투척 등 폭력시위를 저지르거나 주도한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일각에서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던 한 전 위원장이 이번에 제외된 것은 이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경제인·공직자도 전면 배제됐다. 특별사면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 전 의원,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도 이런 차원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전 총리는 2027년, 이 전 지사는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의 취지, 국민적 공감대, 사회통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격히 심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등은 일괄 배제하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져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는 강력범죄자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범을 대상에서 배제했다. 다만 중증 환자·70세 이상 고령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특별배려 수형자에 대해선 이러한 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다. 이중엔 어린 자녀 양육이 곤란한 여성 수형자 4명과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수형자 5명도 포함됐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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