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지난해보다 400가구 증가한 총 2,800가구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9,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8,55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한부모가족 등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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