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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특례사무 발굴… '4개 대도시 공동연찬회'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4개 대도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사무권한 발굴을 위해 모였다.

수원시는 25~26일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4개 대도시 시정연구원과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4개 대도시 공동 연찬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해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특례 사무권한을 발굴·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4개 도시는 연찬회에서 안전·조직·교육·복지·주거·건축·보건·농업 등 8개 분야 130개 특례사무를 논의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조정 등 시민의 복지와 밀접한 사무 22개를 4개 대도시가 추진할 우선 과제로 정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특례시 조직운영 자율권 부여’,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원 설립’, ‘사회복지급여 대도시기준 적용’,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사무’, ‘감염병 역학 조사관 임용’, ‘도지사 사전 승인 폐지’ 등 23개 특례사무를 발굴했다. ‘대도시 문제와 특례시의 과제’라는 주제로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의 강연도 진행됐다.



이 연구원장은 “세계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조 등 대내외적인 요인과 시대적 흐름이 지방정부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면서 “대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특례시에 걸맞은 사무권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발굴된 분야별 사무는 앞으로 4개 대도시 특례사무를 위한 공동 연구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3개 도시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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