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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쌍용차노조·강정주민 등 4,378명…"사회적 갈등 치유"

문재인정부 두번째 특사…사드 찬성집회·파업진압 경찰관 포함

정치인·경제인 원칙적 배제…음주·무면허운전도 불포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26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한 총 4,000여명을 특별 사면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으로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28일에 시행될 이번 특사는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총 4,378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기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THAAD)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개의 시국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도 포함됐다.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의 사면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 배경을 두고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고,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8년 신년 특사에서도 제주해군기지 등 시국사건 집회 관련 처벌자의 사면을 검토했지만, 재판이 완료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용산참사 관련자 25명만 사면했다.



아울러 이날 사면엔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이 중지되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환자 10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4명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대상이 됐다. 또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한 4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중형 선고자와 같이 죄질이 불량한 사범은 배제하라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사면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이전 정부까지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사면 대상자 명단엔 정치권 인사는 들어있지 않았다. 몇몇 정치인을 사면·복권할 경우 정치적 논란이 불거져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창호씨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경제계 주요 인사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반부패·재벌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이라는 대선 공약을 내건 것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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