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400가구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2,400가구 중 2,0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에게, 4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배정됐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다.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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