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완주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으로 104동, 빈집정비 100동 등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주택은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이 150㎡이하로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희망하거나 농촌주민 중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해당된다.
융자금은 최대 2억 원이지만, 대출한도는 건물감정평가금액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융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아 농협에 융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공사 완료 이전이라도 사업 대상자와 농협이 협의를 통해 선금과 중도금을 합해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융자대상자로 선정 후 지적측량을 했다면 측량수수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건축공사 완료 후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총 100동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다. 슬레이트지붕 주택은 최대 300만원, 기타지붕 건물은 최대 150만원까지 철거비용을 지원한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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