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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복수심에 ‘흉기난동’, 면담하다 갑자기 위협 “1층 로비에서 또 난동”

교육 공무원이 교육청 청사에서 흉기난동을 벌였다.

오늘 27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과거에 징계받은 것에 항의하며 교육청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50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A 씨는 26일 오후 6시쯤 대구시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교육감과 면담 도중 준비한 흉기를 꺼내 교육감을 위협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그는 동석한 교육청 공무원의 만류로 교육감실을 빠져나온 뒤 1층 로비에서 또 다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한편, A씨는 수년 전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A씨와 교육청 공무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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