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7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과거에 징계받은 것에 항의하며 교육청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50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A 씨는 26일 오후 6시쯤 대구시 교육청 교육감실에서 교육감과 면담 도중 준비한 흉기를 꺼내 교육감을 위협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그는 동석한 교육청 공무원의 만류로 교육감실을 빠져나온 뒤 1층 로비에서 또 다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한편, A씨는 수년 전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이에 경찰은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A씨와 교육청 공무원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