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27일 법무부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19명의 후손 31명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상해임시정부 재무총장을 지낸 최재형(1860~1920) 선생, 13도 연합의병대 군사장을 맡은 허위(1854∼1908) 선생, 중경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한 박찬익(1884∼1949) 선생 등의 후손이 참여했다. 최재형 선생의 손자 최발렌틴씨는 “조국 독립을 위해 투쟁하신 할아버지의 업적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돼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의 출신 국가는 러시아(18명), 중국(13명), 우즈베키스탄(3명), 투르크메니스탄(2명), 카자흐스탄(2명), 쿠바(1명) 등이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국적증서를 수여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32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 1,118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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