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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시행···내진보강 건물에 ‘인증명판’

인증 받은 건축물에 지방세 감면 등 혜택 부여

행정안전부는 지진에 안전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증제는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병원이나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단독주택, 숙박시설, 학교 등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 설계가 확인되면 ‘설계인증’을, 내진설계와 내진 시공이 모두 확인되면 ‘시공인증’을 부여한다.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전문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인증기관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건물에 붙일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정부는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 일부를 건축주 등에게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2억5,000만원으로 건축물 600곳을 대상으로 성능평가비(300만∼1,000만원) 60%, 인증수수료(480만∼660만원) 30%를 지원한다.



인증을 원하는 건축주 등은 3월부터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일정에 맞춰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는 지방세 50∼100% 감면, 보험료 20∼30% 할인, 건폐율·용적률 최대 10%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행안부는 “인증 건축물을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중개 확인서에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며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인데 인증제가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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