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류 원산지를 속이는 일명 ‘의류 라벨갈이’를 단속한 결과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종로구·중구와 합동으로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의류 라벨갈이 단속을 진행했다.
라벨갈이란 해외 저가 의류를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것으로, 대외무역법 위반 행위다.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교체하거나 라벨을 제거한 후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시는 “최근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는 업소 간 은밀하게 소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아 시민 제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 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