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 동생 A(28)씨가 재판에서 공동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형은 위험인물”이라며 “말리기 두려웠다”고 주장했다.
28일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이환승 부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성수 측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가 적용됐다. 일각에서는 A씨가 김성수의 살인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 변호인은 폭행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변호인은 “동생은 김성수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폭행을 말리기 위해 행동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동생이 싸움을 말리는 것이었다면 왜 형이 아닌 피해자를 붙잡았느냐는 질문에는 “김성수는 평소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위험인물”이라며 “평소 두려움을 느끼던 형의 행동을 직접 말리는 것은 동생으로서 어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또한 “여론의 압박이 큰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찰 진술의 객관적 증거성이 떨어진다”며 동생의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를 부동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3월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날은 김씨에 대한 심문과 더불어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 시청 등이 진행된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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