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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뜻, BJ 여친에게 “입이나 항문에 성기, 도구 삽입”, 2년 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 뜻, BJ 여친에게 “입이나 항문에 성기, 도구 삽입”, 2년 이상 유기징역




28일 오후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 목록에 ‘유사강간 뜻이 등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하나이며.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또한, 유사강간죄가 성립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과거 방송된 KBS Joy 교양 ‘코인법률방 시즌2’에는 중년 여성이 딸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방송에서 한 BJ는 전 여자친구에게 유사강간(강압으로 입이나 항문 등에 성기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스팀다리미로 배를 지지는 등 충격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 A씨는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안면부에 과도한 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 Joy 교양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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