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 목록에 ‘유사강간 뜻이 등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하나이며.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또한, 유사강간죄가 성립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과거 방송된 KBS Joy 교양 ‘코인법률방 시즌2’에는 중년 여성이 딸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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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한 BJ는 전 여자친구에게 유사강간(강압으로 입이나 항문 등에 성기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스팀다리미로 배를 지지는 등 충격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해자 A씨는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안면부에 과도한 출혈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KBS Joy 교양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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