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중앙행정기구 6조 중 하나인 ‘예조(禮曹)’는 지금의 외교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하던 곳으로 ‘예조터’ 표지석은 광화문이 보이는 정부서울청사 앞에 있다.
예조의 별칭은 ‘춘관(春官)’ ‘춘조(春曹)’ ‘남궁(南宮)’ ‘의조(儀曹)’ ‘예부(禮部)’ 등이었으며 이곳에서는 예악(禮樂)·제사(祭祀)·연회(宴會)·조회(朝會)·교빙(交聘)·학교(學校)·과거(科擧)의 일을 맡았다. 또 본연의 독자적 업무 외에도 이조·병조·형조와 포괄적인 관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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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의 수장은 판서(判書)로 정2품에 해당하며 현재 외교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같다. 차관에 해당하는 직책은 참판(參判)으로 종2품이었다. 6조 가운데 예조의 서열은 세 번째이다. 태조 1년(1392년)에 설치된 예조는 고종 31년(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됐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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