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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연중단속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퇴촌면 일대 도로 통행이 제한된 ‘수질오염 우려 물질 수송차량’을 연중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수질오염 우려 물질 수송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는 △국도 6호선 12.7km구간(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국도 45호선 6.7km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하남시 태허정로) △지방도 제342호선 18km 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국도 45호선 21km 구간 (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금남교차로) 등 4개 구간이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우려 물질 수송 차량은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질오염 우려 물질을 싣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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