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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 마련한다

구·군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차이 해결

16개 구·군 현행 수수료 총괄, 적정 가격 범위 제시

부산시가 올 상반기 중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선별장과의 운반거리, 도로여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원가 차이가 났으며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13개구와 달리 중구, 동구, 기장군 등 3개구는 구·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또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구·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원가산정 용역 등을 통해 구청장·군수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시가 개입해 수수료를 일괄책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16개 구·군의 현행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한 눈에 비교 가능하도록 품목별로 일괄 정리하고 110여 개에 달하는 품목과 품목별 기준규격을 단순화해 적정가격 범위를 제시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군 담당자와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최근 실시한 구·군의 원가산정 용역결과 등을 고려해 올 상반기 중 권고(안)을 마련, 구·군에서 수수료 재산정시 참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권고(안)이 마련되면 구·군 수수료 재산정 시 기준자료가 될 수 있어 담당자들에게 업무 편의성을 제공하고 천차만별이던 대형폐기물 수수료도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별 수수료 차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도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9개 구에서 수수료 재산정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산시의 권고(안) 마련 필요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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