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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오늘부터 '무기한 개학연기'…정부 긴급돌봄체계 가동

정부, 현장조사로 시정명령·형사고발 등 즉각 대응 나서

지역별 공립 단설 유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동원해 수용

맞벌이·한부모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무료 이용 가능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키로 한 3일 서울 도봉구 창동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긴급돌봄을 위한 비상상황실에서 직원들이 돌봄신청 전화를 받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대대적인 ‘개학 연기 투쟁’에 돌입했다. 앞서 한유총은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개학일인 4일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정부는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한유총은 전국에서 총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이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이보다 훨씬 적은 경기 83곳, 경남 75곳, 경북 63곳 등 381곳이 개학 연기를 한다. 교육부에 답하지 않은 233개 유치원을 감안해도 개학 연기하는 유치원은 최대 600여곳 정도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협력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에겐 현장에서 명령서를 전달하거나 유치원에 게시하는 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린다. 당국은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5일에 개원하지 않는 유치원은 즉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학 연기를 독려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했다. 1일부터 미리 신청한 아이들을 지역별 공립 단설 유치원을 비롯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각 교육청은 전날 신청 현황을 파악하고 돌봄 장소를 배정해 안내했다.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은 가정 방문 아이돌봄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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