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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시 마약해 놓고 우울증 핑계? 무인택배함에서 코카인 가져가다 ‘잠복 경찰 체포’

쿠시 마약해 놓고 우울증 핑계? 무인택배함에서 코카인 가져가다 ‘잠복 경찰 체포’




마약 코카인을 구매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래퍼 쿠시(본명 김병훈·37)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다고 전했다.

이어 쿠시는 “평생 이번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쿠시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87만5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쿠시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나 본 건의 법정 최고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해 이렇게 구형했다”고 이야기했다.

쿠시 측은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인지도를 얻었지만, 만성적인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게 됐다”며 “지인의 권유를 거절하지 못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쿠시는 2017년 SNS를 이용해 코카인 1.8g을 구매한 후 서초구 방배동 무인택배함에서 이를 가져가려다 잠복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지난 2003년 스토니스컹크로 데뷔한 쿠시는 YG 소속 작곡가로 활동하다 2016년 Mnet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했다.

또한, 자이언티 대표곡 ‘양화대교’를 작곡했다.

[사진=sns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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