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동영상 등 핵심 디지털 증거 3만건 이상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재조사 중인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경찰청에 이에 대한 진상 파악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 측은 “당시 수사는 검사가 지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 진상조사단은 4일 “경찰청 본청 특수수사과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주요 관련자들의 휴대폰·컴퓨터에서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청에 오는 13일까지 진상을 파악하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지난달 28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조사8팀은 지난해 11월15일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누락한 디지털 증거 복제본을 경찰청에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삭제·폐기했다면 그 일시와 근거·경위 등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복제본이 아직 존재한다면 진상조사단에 제공 가능한지도 확인해 달라고 물었다. 진상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경찰이 김 전 차관 동영상을 확보해 수사가 개시됐으므로 별장 성접대 관련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포렌식한 디지털 증거를 송치 누락했고 검찰은 추가 송치도 요구하지 않은 채 김 전 차관 등에 대해 두 번이나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압수물 처리는 검사 지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책임을 검찰 측으로 떠넘겼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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