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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비스직원 감전사고는 '제 2의 김용균 참사'"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와 KT서비스노조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KT 황창규 회장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의 KT 인터넷 설치기사가 최근 감전 사고로 손목을 잃은 사건에 대해 ‘제 2의 고 김용균 참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와 KT서비스노동조합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황창규 회장과 KT 서비스 남부·북부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9일 KT 인터넷 개통과 애프터서비스(AS)를 담당하는 KT서비스남부 직원 하모(31)씨는 작업 도중 3만 볼트 변압기에 감전됐다. 하 씨는 홀로 작업하던 도중 사고를 당해 감전 후 30분 이상 방치,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게 됐다고 단체 측은 주장했다.

이들은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 지급 의무, 전선에 근접해 작업할 때 작업감시자 배치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사업주 의무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고객 독촉에 시달리는 현장 기술직은 위험작업에 내몰리게 되고 제2, 제3의 김용균 사태를 일으키게 된다”며 “작년 한 해 KT 개통, AS 현장에서 사망자는 3명이며 매년 5명 이상의 중대 상해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단체는 “회사 측이 주장하는 안전교육과 작업중지 프로세스는 작업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말장난이고 법적·도덕적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비용이 요구되는 시스템 변경과 적정인원 확보, 적정 작업량, 안전을 위한 고가 장비구입보다 현장 직원의 죽음이 KT의 비용 절감에 유리하다”고 진단하며 해결책으론 노동이사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도입이 제시됐다. 이들 단체는 KT의 사외이사제는 임명권을 회장이 휘두르기에 회장 월권 등이 감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T 측은 이에 대해 “해당 기사는 절연장갑, 활선경보기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터넷 설치를 의뢰했던 업체 직원이 사고 현장 발견 즉시 119에 신고했고 이후 부산 소재의 화상전문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다”며 “사고 이후 방치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KT 측은 “우선 해당 기사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살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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