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폐수업체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폐수처리를 맡긴 포스코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포스코 기술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A(53)씨와 B(50)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철강 부식 실험에 사용한 위험물질인 황화수소를 제대로 중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수와 혼용해 보관하다가 지난해 11월 28일 S 폐수업체에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처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은 위험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체에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스코 측은 황화수소를 중화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제대로 중화돼 있지 않은 폐수를 위탁한 것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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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사상구 S 폐수처리업체 폐수 집수조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돼 작업장에 있던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폐수업체 옆 공장 직원 6명도 누출된 가스를 마셔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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