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해상교통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긴급지시에 따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선박교통의 제한)에 근거해 지난 4일부터 시행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176척이 용호부두에 입항했고 이중 1,000톤 이상 선박은 총 134척으로 입항선박의 76%에 이른다. 이번 긴급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하역 차질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해 북항, 감천항 등 대체부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활히 처리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날 부산시, 해양경찰청, 해운항만 업·단체 등이 참석하는 긴급 사고대책회의에서 강제 도선 구역 확대, 예·도선 면제규정 개선, 용호부두 중장기 운영대책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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