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전진단은 평택을 시작으로 안산·화성·시흥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연안 4개 시, 인천·평택 해양경찰서 등과 함께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낚시어선 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 개축 △출입항 신고 △안전장비 구비·작동 △승선정원 초과 등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 △출입항 관리 현황 △음주운전 △낚시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갯벌체험장 점검사항은 △갯벌체험장 지정기준 및 관리규정 적정 여부 △안전장비 적정 보유 여부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여부 등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과 함께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해 반드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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