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법에서는 상장주식거래를 할 때 두 가지 세목으로 과세한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마다 매매가액의 일정액을 내게 하고, 양도소득세는 매매차익에 대해 납세자의 자진신고 체계로 징수한다. 증권거래세는 대부분의 참여자가 내야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과세기준에 따라 대상이 되는 자와 과세면제의 혜택을 누리는 자로 나뉜다. 전자를 보통 대주주라 하고, 후자를 소액주주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도입 이후 증시활성화를 꾀하려는 차원에서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면제를 지원했다. 그러나 소득이 있어도 과세하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두어 세제를 보완했다. 즉 투자자 모두에게 넓고 얇게 걷는 정책을 도입한 것이다. 현재의 증권거래세는 1978년부터 시작됐다.
20년이 지나 1998년도에 상장주식 거래자를 대상으로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했다.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5%였다가 이듬해 3%, 100억원으로 변경된다. 그 당시 과세효과는 거의 없었지만, 15년이 지나 2013년부터 대주주기준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불과 6년도 안되어 코스피시장 기준으로 1%, 15억원까지 내려와 있다. 향후 2021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3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며, 가족보유분을 합산해 대주주 판단을 하고 있는 현행 세법구조상 과세저항이 예상된다.
근본적으로 주식양도소득세 측면에서 국가와 납세자의 인식차이는 대주주라는 표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실제 많은 투자자가 본인이 대주주라는 것에 상당히 의아함을 표하는 것을 보게 된다. 더불어 대주주 판단을 어렵게 하는 특수관계인 요소, 세무조력을 받지 않고서는 계산하기 어려운 양도소득산출요소 등으로 인해 성실하게 신고하려는 의지가 꺾이는 경우를 보면 안타깝다. 원활한 과세를 위해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이유로 현행 대주주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애초 도입취지가 양도소득세의 대체 세목이었던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가 확대 적용되고 있는 만큼 단계적 인하를 거쳐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대주주판단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인을 배제해야 한다.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침해 받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식 매매는 오랜 기간 연속적으로 진행되므로 전년도의 매매손실액에 대한 이월공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막대한 거래내역 분석 때문에 세무사도 포기하게 되는 양도소득산출방식을 개별법과 선입선출법이 아닌 평균법 등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납세자 모두 윈~윈 하는 납세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 반영하려는 노력이 수반될 때 납세저항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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