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불구속 재판 요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5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이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달 19일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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