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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 검찰에 한유총 고발…"아이들 교육권 침해"

‘공정거래법·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위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5일 오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유총과 소속 유치원들을 공정거래법 및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어린이들이 한유총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5일 학부모 단체가 정부 정책에 맞서 무기한 개학 연기까지 나섰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한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후 한유총과 그 소속 유치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 사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유아교육법 위반 등을 꼽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사업자 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불법적 휴원은 유아교육법 위반이고, 교육권 침해를 넘어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법률 대리인 조미연 변호사는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고 해서 위법 행위조차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한유총에 온당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위법한 집단행동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한유총의 행위는 아이들의 교육 안전을 위협하고 그를 둘러싼 일·가정 양립의 평온을 흔드는 것으로, 보호 법익도 상당하다”며 “한유총은 아동학대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명백한 사회적 법익 침해”라고도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울러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게다가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학부모를 치킨집 종업원쯤으로 인식하는 한유총의 오만불손함에 아직도 치가 떨린다”며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7살과 5살 아이를 키우는 남궁수진 활동가는 “남의 아이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며 “지금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한유총 같은 단체는 또 스멀스멀 나와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아이들의 학습권과 인권, 보살핌을 받을 권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나와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그들은 ‘원장선생님, 이사장님 유치원 개학이 미뤄져서 우리들의 학습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당했어요. 그건 우리의 헌법적 권리예요’라고 적힌 현수막을 색칠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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