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 중에는 형제도 포함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강모(53)씨와 동생 강모(50)씨 등 9명을 검거해 국민체육진흥법(도박개장)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국내 관리 총책은 형 강씨 등 3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형 강씨는 국내 관리총책을 맡고 동생 강씨는 국내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인출한 수익금은 25억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당은 2017년1월부터 2018년11월까지 필리핀에서 400억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운동 경기 승패를 맞추는 등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필리핀에 사무실을 연 채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도박 자금 입금 계좌를 주기적으로 바꿔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일당은 필리핀 온라인 게임 관련 업체 사무실 안에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별도 사무실을 만들어 마치 합법적인 업체처럼 수사 당국의 눈을 피했다.
그러나 일당은 필리핀에서 한인 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경찰관인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에 꼬리를 밟혔다. 도박사이트 운영 현장이 적발된 것이다
경찰은 필리핀 현장에서 적발된 일당 외에도 국내 관리 총책인 강씨와 현금 인출책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 등 관리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94명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입금한 도박자금은 1인당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며 평균 금액은 2,000만원가량이다. 도박행위자 대다수는 평범한 일반인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도박하다 돈을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이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범죄”라며 “호기심으로라도 불법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