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오늘 5일 홍 씨는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씨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과 검찰은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며 “재판 기간에 허언증 환자로 비난을 받았고 현재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18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장비며 인력이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통해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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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홍씨는 또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 잠수부들의 구조 활동을 막은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게 됐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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