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와 관련, 고발장 접수를 진행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유총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는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 밝혔다.
또한,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교육부에 따르면 한유총이 주도한 집단 개학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은 전국 239곳으로, 최소 2만3900명의 아이가 헌법상 교육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게다가 집단적 개학연기가 준법 투쟁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법질서를 조롱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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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부모를 치킨집 종업원쯤으로 인식하는 한유총의 오만불손함에 아직도 치가 떨린다”며 “한유총은 헌법을 언급하며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하지만, 의무 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 주장은 집단적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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