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설립허가 취소 추진 근거도 제시했다. 우선 교육청은 한유총이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당국이 개학연기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강행해 유아학습권을 침해한 것을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봤다. 더불어 한유총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 휴·폐원 추진을 반복하고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의 사용을 거부하며 공익을 침해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유총이 특별회비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공공에 피해를 주는 사업을 매년 실시한 것은 ‘정관상 목적 외 사업’으로 해석했다.
조 교육감은 “취소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설립허가 취소가 사립 유치원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을 실시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신현주 인턴기자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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