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다 적발된 사람도 마약을 제조·밀수한 사람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합성대마 1,274만원어치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합성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같은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마약류관리법 58조 1항은 마약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사람도 마약을 제조하거나 밀수한 사람과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토록 한다.
헌재는 마약 매수 행위에 대해 “마약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과 책임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부 행위에 대해서도 “전달책으로 수수료를 받고 마약류를 대량으로 교부하는 행위가 마약류 공급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서기석·이석태 헌법재판관은 “마약류 공급 범죄자들은 상당수가 범죄 조직에 가입됐거나 관련을 맺고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마약류 수요자는 주로 자신의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지위가 파괴되므로 스스로가 피해자”라며 마약 매수자를 공급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석태 재판관은 나아가 마약 교부 행위에 대해서도 “ 마약을 무상으로 소량 교부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마약 공급 범죄인 제조·수출입 행위와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인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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