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받은 에쓰오일(S-Oil)의 오스만 알 감디 최고경영자(CEO)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암 감디 대표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피해 여성은 알 감디 대표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피해 여성과 알 감디 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알 감디 대표가 여성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등을 치면서 인사를 한 것”이라며 “성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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