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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매입임대 385가구 공급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 수준

경기도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193억원을 들여 매입임대주택 385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는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50호를 공급했던 것보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보증금 지원 대상이 확대한 것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 주거안정 실현과 입주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을 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70% 정도 낮은 30% 수준으로 월평균 약 10만원 정도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모두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도는 지난 2012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처음 시작하여 현재까지 총 1,405호를 공급했다.



또한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 385호 외에 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1,945호 등 모두 2,330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115호 늘어난 규모다. 보증금 지원은 경기도시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입주계약시 해당 주택을 공급하는 공사에서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면 즉시 지원이 가능하다. 최대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 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주택 퇴거 시 일시 상환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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