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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택시기사 사망’ 유족, 가해자 살인 등 혐의로 고소

사건 당시 CCTV 화면/사진=연합뉴스




동전을 던지며 화를 내던 30대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유족이 해당 승객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택시기사 A(70)씨의 유족은 최근 승객 B(30)씨를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A씨의 유족은 고소장에서 “고령인 피해자는 온도가 영하 9.4도로 몹시 추운 날씨에 가해자의 무자비한 행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제대로 호흡을 하지 못한 채 넘어져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었다”며 “그러나 B씨는 이를 방관한 채 신고나 응급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피해자에게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리라는 인식을 하면서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한 것으로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진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동전을 던진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B씨를 폭행 혐의로만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지난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B씨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렸고,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A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정식으로 고소를 한 것은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승객을 고소 내용대로 살인 등 혐의로 처벌하지 않으려면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해 정확한 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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