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근 2년 새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선택

지난해까지 안락사 돕는 ‘디그니타스’ 32명 가입

지난 2016년과 2018년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안락사(조력자살)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현지시간)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 비영리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에 따르면, 2016년과 2018년 각각 1명씩 모두 2명의 한국인이 디그니타스를 통해 안락사를 실행했다. 아직 대부분의 국가가 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지만 스위스는 지난 1942년부터 비영리단체를 통한 안락사와 이를 돕는 조력행위가 허용됐고, 이에 대한 논란은 2006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최종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104세의 나이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 과학자 데이비드 구달도 안락사가 불법인 호주 법을 피해 스위스를 선택했다. 구달 박사는 2만 달러(2,4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안락사 조력기관인 ‘엑시트 인터내셔널’의 지원을 받아 스위스로 가는 마지막 여정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취리히에 있는 디그니타스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32명의 한국인이 가입했다. 2013년 3명이었던 가입자는 5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이 단체에는 독일(3,338명) 국적이 가장 많지만, 아시아권에서도 일본(25명)·중국(43명)·홍콩(36명)·싱가포르(18명)·대만(24명)·태국(20명) 등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스위스에는 디그니타스와 엑시트에서 주로 안락사가 이뤄지는데 엑시트는 대부분 스위스인이 찾고 있고 디그니타스는 외국인도 회원으로 받는다. 안락사를 선택할 때는 건강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 안락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경찰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약물, 주사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은 지난해 2월부터 존엄사법을 시행하고 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년 동안 3만 6,224명이 선택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