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6일 전국 15개 시·도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부산과 울산은 제외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전날에 이어 비상저감조치의 기준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5050㎍/㎥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된다. 지난 4일에는 9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고, 5일에는 12곳, 이날에는 15곳으로 점차 늘어났다.
강원 영동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15개 시·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6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해당 기관을 방문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외에도 이날 서울지역에서는 총 중량이 2.5t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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